코로나19 확진자, 6월부터 격리 의무 해제...'권고' 전환
상태바
코로나19 확진자, 6월부터 격리 의무 해제...'권고'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감염취약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6월 1일부터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미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6월 1일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기존 확진자 양성 및 격리 통지는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만 유지된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6월 1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홍보를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홍보물 제거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유전자 증폭(PCR) (우선순위) 대상 무료검사도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선제검사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면회 시 취식 제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해 상시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10병상을 운영한다.

경증환자 등은 현재 확보된 일반 격리병상 150병상으로 자율 입원토록 해 점차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 참여자 대상 재택치료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66개소(제주시 128, 서귀포시 38)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도 지속 운영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격리 참여 희망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제출 시 참여 의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3년 4개월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한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을 준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민사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