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라 했는데...예약금 환불은 왜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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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라 했는데...예약금 환불은 왜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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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 요구

◆질문

2022년 3월 15일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광고를 보고 이벤트를 신청해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  이벤트 당첨을 안내받고 3월 19일로 촬영일을 정한 뒤 오후 2시 12분에 예약금 5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23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촬영일이 예약일 10일 이내이면 예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소비자가 동의하여 예약금을 송금하였기에 예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불 관련 규정은 ‘예약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100% 환불가능, 이후엔 예약일 변경만 가능합니다. 단, 촬영일이 예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분들은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는 사업자와 예약금 환급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예약을 선점한 시간(4시간)과 사전 계획하는 가족사진 촬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계약 해제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비자는 사업자의 약관(규정)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총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약관 규정은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 손해에 비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무효라 사료되어, 사업자는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하여 예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뒤 이에 동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 계약을 체결한 점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또한 예약금 중 위약금을 일부 지급해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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