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미성년자 4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SNS와 지인 등을 통해 알게된 13~14세의 미성년자 4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면담 중 가출청소년들로부터 ㄱ씨의 범행 사실 등에 대해 입수하고,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ㄱ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집에서 지내게 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여죄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받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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