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ㄱ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42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화장실 1칸 외벽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군은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온 뒤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