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과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