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년 연장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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