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시설물 1461곳에 대해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업무용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매년 10월)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 6명(전산 2명, 현장 4명)을 채용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조사 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을 미임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이후 미사용 신고시 해당기간 동안 부담금의 감면도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9억7700만 원을 부과해 현재 부과액의 96%인 18억 9900만 원을 징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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