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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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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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정국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서귀포소방서 <br>동홍119센터 홍정국<br>
홍정국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 또는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던 출입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미개방되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물건 적치등 관리 의식 부재로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가게 되면 비상구 앞에 물건이나 화분, 가구 등으로 쌓여 있는게 간혹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처음 방문한 장소이거나 복잡하고 높은 건물의 경우라면 탈출하기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바로 ‘생명의 문’ 비상구다.

화재가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상구는 평소 닫힌 상태로 유지ㆍ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아예 잠그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아보자.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피난ㆍ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소화 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하거나 목격했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빙자료(현장사진,동영상 등)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 이용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혹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물건들로 적재되어 막혀 있다면 신고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 안전 확보와 화재예방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 <홍정국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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