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기초단체 설치근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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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기초단체 설치근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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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아울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도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면서 "특히 도민주권 시대에 도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면서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에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됨에 따라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주민참여 후퇴, 지역 불균형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이에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체제 개편을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그 결정의 주체는 제주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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