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동력수상레저면허 필기시험이 다음달 5일부터는 서귀포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상설 필기 시험장을 설치해 오는 6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주해양경찰서까지 이동해 필기 시험을 치뤄야했다. 해경은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 PC 시험장을 마련해 운영한다.
서귀포해경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은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오후 2시, 3시,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기시험의 경우는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 조종면허시험장이나 제주시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필기 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방문해 현장접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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