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고하세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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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고하세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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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생활하면서 비상구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이용한다.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어느 영업장이든 소방시설(소화기 등)과 함께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시 비상구에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어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가 있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이 정상 유지를 통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 제도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 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이 있다.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고창민 /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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