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로 결정...'기관구성 조례로 결정'은 '불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대안으로 심의해 가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행정시만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된 2건의 개정안에는 기관구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안소위 막바지에는 송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특별법 체제 아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국가사무 포괄 이양과 특행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은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바람에 제주발전이 차질을 빚고 도민들의 불만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특행기관 이전과 국가사무 포괄이양 등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 요성이 인정됐다"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삼척시청인 경우 국가사업(원전 유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