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 가결
'주민투표, 제주도가 결정'...'기관구성 조례로 결정'은 '불발'
'주민투표, 제주도가 결정'...'기관구성 조례로 결정'은 '불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하고, 이를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으로,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무난하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지사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체제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을 심의한 소위원회는 이 내용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는데, 대안에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조례로 결정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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