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23일까지 추가접수
서귀포시는 2023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따른 2차 신청·접수를 오는 6월23일까지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2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22일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접수 마감일은 오는 6월23일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제주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 말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차 사업은 서귀포시 지역 214가구를 대상으로 총 2억6780만7000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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