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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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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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타 시.도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위치기록장치(GPS)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달부터 관련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해 6월 30일까지 자진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차량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관계시설 방문자의 차량소독 미이행 등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산차량등록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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