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광역단체 최초'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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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광역단체 최초'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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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기 위한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해 현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와 함께 지난 3월 9일 '제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유림 강사(현장영상해설 교육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보접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이다"라면서 "제주도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말로 설명 및 묘사를 잘해 줄 기회가 확대된다면, 현재보다 제주를 찾는 시각장애인 관광객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 확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의원은 "우리가 늘 느끼는 일상을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의 불편함을 매울 클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한명한명 소외받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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