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제주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조례로 관리한다
상태바
수조원대 제주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조례로 관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공약실천 관리 조례' 본회의 의결

수조원대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는 그동안 규정으로 정해온 도지사의 공약 관리를 조례로 격상하고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있다.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으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 7795억원에 이른다.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옳으나, 당선이 됐다고 해서 모든 공약의 실천에 대해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이 취임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경우 이미 수립.확정돼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 공약실천계획의 변경 및 자체 평가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한 의원을 비롯해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임정은 의원, 현기종 의원, 이승아 의원, 이정엽 의원, 현길호 의원, 박두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5-22 17:13:01 | 14.***.***.195
도의원 공약사항도
함께,조례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