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위협 운항 제트스키 운항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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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위협 운항 제트스키 운항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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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해양생태계법 위반 적용 6명 첫 적발

제주 해상에서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 운항자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해 돌고래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하던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30대 남성 ㄱ씨 등 6명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며 "해양보호종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 이상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가 750m에서 1500m인 경우 10노트 이하, 300m에서 750m인 경우 5노트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50m에서 300m 사이인 경우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은 돌고래 반경 50m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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