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경영난 때문"...선구매 항공권 환불. 배상금 10만원 지급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던 제주~양양 노선 운항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일단 6월30일까지 한시적이지만 회사 경영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운항 중단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19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양양 노선 운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제주노선에 정기운항을 이어온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은 경영난 때문이다. 오는 22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탑승예약한 선구매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한다. 항공사측은 예약 승객이 별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도당 10만원 이내의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4일 항공편 예약 승객은 탑승 예정 당일에 공항에서 배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25일 이후 예약객은 별도의 타항공사 이용 증빙자료를 첨부해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타항공사 탑승 증빙자료는 보딩패스(모바일 포함)나 탑승사실확인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환불과 보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양양 노선 예약은 5월말까지 약 7000명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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