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웅 예래동장은 지난 17일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래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