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신청 대상은?
상태바
제주도,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신청 대상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교통·숙박·여행업·음식업 5개 분야, '적정가격·우수서비스' 심사
2년간 홍보포상금 100만 원, 도내 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정가격과 고품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지정 업체는 인센티브로 홍보포상금 100만 원, 지정서·인증패 등을 지급받는다. 또 비짓제주(제주관광정보시스템)와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해 도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은 25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도내에 사업장(주소)을 둔 업체 중 영업신고(등록, 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2년으로, 이번에 지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만료 예정이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받을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관광지·교통·숙박·여행업·음식업 총 5개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음식업 분야에 카페도 응모할 수 있도록 평가 부문을 확대했다.

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평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주요 심사항목은 △적정가격 △시설이용 편의성 △종업원 친절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분야별 세부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하는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는 친환경 여행 관심 증대와 도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관광산업을 위한 업체의 노력’을 심사항목에 추가하고, ’외국어 안내 표기’ 관련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지정 결과는 6월 29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우수관광사업체는 제주관광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정업체는 자긍심을, 제주방문 관광객이 높은 여행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