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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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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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 입건...조치이행명령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상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장, 건축 공사장 현장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 결과 미산먼지 관련 위반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점검이 실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점검이 실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적발된 업체 중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레미콘 업체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멘트 원료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한 혐의다.

서귀포시 소재 B건축 공사현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들을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해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직벽,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해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이 실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점검이 실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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