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서 긴급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요청자는 다름 아닌 20대 여성 ㄱ씨의 스마트워치였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충격후 10초간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으로 출동해,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차량과 그 앞에 서있던 ㄱ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ㄱ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차량 주변에 ㄱ씨 외 다른 사람은 없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ㄱ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ㄱ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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