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조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진행"
최근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시추조사에서 확보한 시료가 업체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단체측에서 "과업지시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용역 완료 후 폐기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굴착 시료는 '용역 완료' 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43개 지점에서 30m 깊이로 굴착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시료도 상당한 분량"이라며 "용역 보고서는 제출됐으나, 시료의 경우 국토부 내에는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용역 업체에서 보관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보관할 수 없으니, 용역이 준공(완료)된 이후 시료의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뒤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동굴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최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측에서 동굴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국토부 및 제주도, 환경전문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며 "협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보존가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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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동굴 '정밀측량' 실시...결과 조만간 공개
"수산동굴~제2공항 예정지 동굴 가능성...정밀조사 필요
ㅡ수산동굴 길이 4,520미터 이상,높이 3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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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