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에 맞춰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이 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이다. 제주에서는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이다.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이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된다.
또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과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직불제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