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의 갈림길에서 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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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갈림길에서 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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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윤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김윤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헤드라인제주
김윤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헤드라인제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사회에서 공직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법이 있다.

2022년 5월에 제정되어 1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해두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 충돌 상황은 수시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덕분에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그 상대방으로서도 부조리한 과거의 관행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고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공직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기치 못한 하나의 상황 대처가 부패의 시작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직자는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의 바른 생각과 실천 하나하나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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