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ㄱ씨를 횡령,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일 새벽 0시 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창고 건물이 불에 타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ㄱ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2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장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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