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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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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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능하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전화신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된 업소이더라도 영업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미신고로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미신고 등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는 물론 소음,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주변에 불법숙박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다면 안전신문고(앱)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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