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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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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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석궁 1정을 포함해 엽탄 등 총 530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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