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주민세 감면
상태바
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주민세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1~25일까지 신청접수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18년 7월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다. 제주시는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재산세과(자동차세), 전화064-728-2393), 사업소분주민세(전화 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73개소이며, 자동차세 5200만원, 사업소분주민세 1600만원을 감면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