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이의신청
서귀포시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3만521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3만5212호에 4조6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했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하락(-4.82%)이 반영된 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28이리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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