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받으려 고의 취소"의심...피해자 180여명 추정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렌터카 업체가 최근 180명이 넘는 예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약취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불편민원접수 신고센터에는 ㄱ렌터카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항의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계약일 및 예약일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6월 이용을 위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예약한 고객들로 나타났다.
업체측은 해당 고객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초과예약이 이뤄졌다'며 '예약금의 10%를 추가해 보상환불할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런데 고객들이 확인한 결과 '초과예약'으로 예약이 취소된 날짜에 버젓이 동일 차종이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대여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개월 전 저렴한 가격에 이뤄진 예약을 고의로 취소한 뒤, 비싼 가격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ㄱ렌터카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르면, 업체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배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업체측은 10%만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제주도가 수합한 것만 18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ㄱ렌터카에 대한 처벌 등 제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주사무소를 타 지역에 등록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와 간련해 ㄱ렌터카가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업체측에 기존 고객들과 합의한 뒤 예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ㄱ렌터카 측은 취소된 예약 물량의 50%를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도 예약을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업체측의 약속 이행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