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고 보니 가죽 찢어지고 하자있는 소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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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고 보니 가죽 찢어지고 하자있는 소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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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하자있는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18년 11월 10일 사업자 매장에서 소파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월 26일 이 사건 소파를 배송받고 잔여 대금 1,4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당일 이 사건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하자에 따른 소파의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제581조, 제580조,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소파품질불량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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