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안전관리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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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안전관리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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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수한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김수한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김수한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신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산재하고있는데 2016년 이후 총 4,10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인명피해 총 376명 발생하였다. 공사현장에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첫 번째, 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하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을 공사하는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정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하여야한다.
 
두 번째,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있다. 소화기(전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단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있으며, 23년 7월 1일 이후로부터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세 번째,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통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불티는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정도까지 흩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용접 작업 중에서도 특히 유증기가 발생하는 페인트 작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용접 불티가 원인이 되어 발화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대형화재로 진행이 돼 피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에는 먼저 용접 작업 전에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으로 통보하고, 소화기, 방화포를 이용하여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가연물 제거를 통해 화재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용접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한다. 또한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 수단 확보를 하고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을 하여 혹시모를 화재발생상황에 대해 한번 더 확인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 노력이다. 화재는 부주의한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다. 항상 안전수칙과 예방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부주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하기 바란다. <김수한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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