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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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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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명에  총 9억10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 4월 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비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4천 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억4000만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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