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발송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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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발송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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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소비자 대상 건당 2500원, 최대 20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지역 특성상 택배비 지출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자들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로, 택배비용은 건당 2500원씩 1인당 최대 20건(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3억 8500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90.3%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택배비 지원사업 유지 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93.3%였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 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신3고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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