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경기, '주택시장 부진.자금조달 문제' 회복세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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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경기, '주택시장 부진.자금조달 문제' 회복세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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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업체 도외공사 수주 비율 '23%'...전국 절반 수준
"지역건설 업계 활력화, 부동산 위기관리 강화해야"

제주지역의 건설경기가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등이 겹치면서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의 도외공사 수주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제3차 경제산업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백경훈 경제정책자문관,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도 경제, 건설주택분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박동준 경제조사팀장의 건설·부동산 관련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제주지역 경제 활력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기저효과와 공공부문 조기 발주 정책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8.7%, 건축허가 면적은 44.6% 증가했다.

그러나 건축착공 면적은 45.4%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부진과 경기둔화, 금리상승과 자금조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다.

제주지역 건설·부동산의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22년 들어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8.5%(건설 11.2%, 부동산 7.3%)로 고점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반면, 도내 건설업체들은 토목·건축 분야에 주력하나 대부분이 육지업체에 비해 영세한데다 도외공사 수주 비율이 23%(전국 평균 60%)에 그쳤다.

박동준 팀장은 “제주지역은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지역과는 상이한 흐름이 예상된다”며 “최근 수도권 지역 가격하락폭 축소 및 급매물 소화는 주택거래·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도 규제 완화 지역이었던 제주지역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2017년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광객 및 인구의 대량 유입이 호황을 불러왔으나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가라앉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사의 수익성과 재무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분양시장 위축은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 건설사 자금 악화 및 건설투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에 제주지역 산업구조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편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면서 “우주산업, 분산에너지 특별법, 그린수소 실증 등 도정이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이 본격화되면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되고 관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도 “공공발주 등 건설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인구 유입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  인 계획을 갖춰서 대응해야 건설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사무처장은 “주택시장은 금리나 금융 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건축 인허가나 심의과정을 통해 외곽 지역의 수급 조절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올해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도내에서 제한적인 경쟁에 매몰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나 육지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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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4-20 13:27:11 | 14.***.***.188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전국 49개 택지개발지구 확정,제주 1곳>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