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 합동, 이륜차 불법행위 40건 단속
제주시는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 22건, 불법 튜닝 4건, 번호판 및 봉인 관련 9건, 도로교통법 위반 5건 등이다. 대부분 배달관련 업종의 이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제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단방치 및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