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 30%→49%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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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 30%→49%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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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제주도내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최고 49%까지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슬로건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과제 및 17개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또 제주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와 함께 주요 추진과제인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제주도와 참여 기관·단체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도내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 상향(30%→49%) 적용 △LH 임대주택공사 현장별 개별 발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건설사업예산 신속 집행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7개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는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권고 규정을 도내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대형공사를 발주할 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제2첨단과학단지 건설공사’와 ‘제주 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LH 제주지사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현장별로 개별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에 올해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예산 1686억 원의 65%인 1095억 원의 예산을 올 상반기까지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도내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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