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방해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ㄱ씨를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시 일대 가요주점과 식당 등에서 6차례에 걸쳐 34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길에서 주운 카드로 인근 주점에서 2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며 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ㄱ씨는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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