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관련 도민인식조사 이미 실시...4월말 결과 발표"
도의회 "특별법 개정이 우선"...오 지사 "주민투표 실시는 가능"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적의 개편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이달 말 3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5월부터는 '도민경청회'가 시작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열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과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이미 실시했는데, 4월 말에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민 경청회는 5월 초부터 48회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300명도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 6개월 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는 공론화 용역과 관련해,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현재 로드맵에 따라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이정엽 의원 "21대 국회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조속한 법개정 필요"
반면,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엽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제주도정이 행정체제개편 업무를) 연구용역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군 설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 상태에 있는 점을 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면서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연 가능한 것 맞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내년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만큼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호형 의원 "기초단체 부활 전적으로 동의...법 통과 안되면 주민투표는?"
박호형 의원도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도민들이 느껴지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 불균형 문제 발생 원인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 민선 8기 논의가 이와 관련한 마지막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은 총 48회의 도민 경청회와 300명의 도민 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한 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특정 개편안이 도출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 검토' 입장으로, 법 개정이 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임기 종료 예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과는 별도로 현행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 설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는 특별법 개정안의 제8조의2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조항에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조항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먼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 오 지사 "법 통과 안되더라도 주민투표 가능...상반기 중 개정안 통과에 최선"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만에 하나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 없이도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금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서 "6월 12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의 내용과 제주특별법의 개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에 강원특별전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제주특별법의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과 관련해서는, "보통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의 형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책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은 용역 기간 내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다른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경청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행정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오 지사는 11일 열린 첫 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형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기관 통합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선택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은 기초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모형을 말한다. 시장과 기초의원을 각각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일반적 기초자치단체 모형(기관대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