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의 신고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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