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축허가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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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허가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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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4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효력상실 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 전 통보절차가 없어, 사전예고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예방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사전예고는 착공기간 만료 3개월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착공도래 기간을 문자·문서발송해 사전에 알려준다.

4월기준 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38건, 건축신고 98건 등 136건이다. 또한 2018년 이후 효력상실 통보는 477건이 이뤄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서비스를 정착시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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