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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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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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석/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양군석/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최근 몇 년간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사람들은 비상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단하여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업소를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는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및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피난,방화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목격될 경우 신고를 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무라는 인식을 하길 바란다. <양군석/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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