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천유역 관리 주먹구구...'10년 단위 법정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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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유역 관리 주먹구구...'10년 단위 법정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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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10년단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아"

제주트결자치도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및 이용,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법정 계획도 제때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15건의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돼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훈계)을 요구하는 한편, 시정 1건, 주의 4건, 권고 1건, 통보 9건 등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우선 제주자치도가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하천유역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제주지역 지방하천에 대해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의 권한을 이양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 설치 검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행정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하천구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천기본계획이 부적정하게 수립된 문제가 확인됐다. 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계획에 따라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하천공사시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양 행정시와 협의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주체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행정시 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이 제주자치도 하천 실정에 맞도록 자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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