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서 와인 직구, 개봉했더니...'윽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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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서 와인 직구, 개봉했더니...'윽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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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9월 7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와인을 구입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168,000원 결제하였습니다.

9월 22일 와인을 수령하고 같은 달 24일 개봉하였는데, 제품의 열화 현상 (온도 및 기압의 변화로 와인이 끓어 누수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당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하자에 따른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2조의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고,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동 법 제17조 제3항과 동 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고 이틀 후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동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업자는 제품 교환이 이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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