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도관리방안 토론회..."높이보다 밀도관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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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도관리방안 토론회..."높이보다 밀도관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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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기존 도시계획 등 존중해야...높이 규제 아닌 밀도관리로"

건물의 높이가 신제주권 55m, 구제주권 45m 등으로 제한돼 있는 제주도내 고도규제와 관련해, 변화하는 도시의 트렌드에 발맞춰 높이가 아닌 밀도를 중심으로 한 고도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계획 여건변화를 고려한 고도관리는 단순한 높이 제한 또는 완화가 아닌, 건물 등의 밀도관리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주도의 고도지구와 관련해 "시가지의 대부분 지역을 단일 용도지구인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런 경우 용도지구의 특성상 지정 목적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경관자원 등 고도지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도의 고도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용도지역제의 개선을 위해 수요와 시대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심의 높이규제보다는 밀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용도지역제 및 도시계획은 존중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관리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원은 "개발슈요 및 변화가 많고 큰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제가 가지는 문제점인 경직적 토지이용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며 "신규 단지나 기존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유연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기존의 고도지구를 기반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관리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포스트코로나 개발수요 해소와 압축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도지구 완화 또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은 개발이익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환수가 어려웠다"며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 장래 도시상으로서의 스마트도시와 압축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적 접근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도시계획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한 접근을 위한 신개념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적국 발굴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을)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실현해야 한다"며 "민원 중심에서 탈피해 선도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 우수사례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진기법 도입 등을 위한 도시계획 전문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야 한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수시 의견수렴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와, 사적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조망축, 경관축, 통경축, 바람길 등 조망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주요 축을 설정하고, 주요 조망축.경관축을 기준으로 한 고도지구 지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관관리기법으로 개방성 지수, 입면차폐도 등 기법을 활용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요 도로변에서 건축선 후퇴 및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한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이날 이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앞서 한승철 동림피엔디 이사가 서울시의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환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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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03-29 06:53:36 | 14.***.***.188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ㅡ전국49개단지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고도제한 철폐 되다ㅡ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도민 2023-03-28 17:19:42 | 221.***.***.177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전국 49개 택지개발지구 확정,제주 1곳>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만세대 공급
<2룸~4룸아파트...4억~6억 이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