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곳곳 난립한 알파카.라쿤 등 동물 카페, 동물전시 금지된다
상태바
제주 곳곳 난립한 알파카.라쿤 등 동물 카페, 동물전시 금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개정 시행...전시가능 동물 제한
'10종' 또는 '1종 50개체' 이상 조건 충족해야 동물원 등록 가능

야생동물 등 동물의 전시 조건이 강화되면서, 제주도내 곳곳에 난립한 알파카 또는 라쿤 등 동물을 전시하는 카페들에서도 대부분 전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13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에서 관리하는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을 받아 운영중이다. 즉, 등록된 동물원을 제외한 곳에서 알파카 등 동물을 전시하거나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 불법인 셈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