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경/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따라서 비상 발생 시 비상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개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제출하여야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소방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당 5만원(최대 월 30만원, 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발생 시 비상구 폐쇄는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관계자의 화재 예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강원경/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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