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과속 및 신호위반) 설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단속 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했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서는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과속 및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상가 형성 등으로 이륜차 통행이 빈번해 상대적으로 이륜차 사고우려가 높은 △인제사거리 △제주일중사거리 △광양로터리 △삼무공원사거리 △그랜드사거리 △오라로터리 △신광사거리 △연동사거리(신라스테이 동측) △서흥사거리 △서귀포 중앙로터리 등 10개소에 대한 정확한 사고 분석과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우선 삼무공원 사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추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개발 검증이 완료되면 후면 과속, 신호위반 단속 외에도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새로운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 도입 과정에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해 교통안전은 높이고 도민 불편은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